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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운영방안 본격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7-16 14:39

    본문

    2027년 5월 개정법 시행 앞둬
    편의시설 점검 당사자 참여·특화형 일자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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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기념사진.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설치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2027년 5월 시행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법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점검 주기와 대상 범위, 장애인 당사자 참여, 조사 인력 운영, 점검 이후의 개선 조치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훼손·철거되면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이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살피겠다"고 했다.

    황재연 지장협 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협회가 전국 232개소 센터를 통해 매년 7만 건이 넘는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편의시설은 설치 당시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은 제9조의4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이 신설됐다.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과 필요한 예산 지 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조항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뒤 훼손되거나 철거되는지를 지속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는 대상시설을 3년 주기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키오스크와 홈페이지, 전자안내판 등 디지털 접근성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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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은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이용 빈도와 위험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행 초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유형별 점검 시간과 인력, 예산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살핀 뒤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접근성은 별도 지표를 개발한 뒤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리적 편의시설과 정보 접근, 피난·안내 설비를 한꺼번에 조사하면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명예단장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부과 수준은 대형 상업시설 소유주에게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을 높이는 누진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창석 지장협 편의증진국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 개선 여부 확인까지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참여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현장 조사반에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모니터링은 단순한 행정 점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이 실제로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권리보장 절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국장은 조사 업무를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되 기존 복지형 일자리와 구분된 특화형 일자리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당사자 조사원을 특화형 일자리로 운영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보윤 국회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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